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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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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상생경영
효성그룹의 상생경영

효성은 ‘협력사의 경쟁력은 곧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철학과 ‘협력사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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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추진 전략

상생경영
  • 동반성장
  • 공정거래
  • 공급망 관리
  • 동반성장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간 상호협력 활동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공정 사회의 경제적 토대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 공급망 관리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 공급망 관리 전략 수립
    • - 공급망 행동규범 준수 지원
    • - 공급망 리스크 관리
  • 공정거래

    공정한 거래와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고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준수하겠습니다.

    • - 공정거래질서 확립
    • - 부당공동행위 금지
    •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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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추진 조직

  • 효성
  • 기술협력 및 연구부서
    •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진행
  • 사업장 구매전담 부서
    • 협력사 계약 및 구매관리
  • 전략본부 상생협력 담당
    • 지원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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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 우수협력사 동반성장협약 체결 및 대금 현금지급

    효성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해 자체평가를 통한 우수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수협력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령 준수, 대금 현금지급 등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반성장 협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월 3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현금을 지급하여 협력사의 현금 흐름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우수협력사 포상

    효성은 우수협력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자랑스러운 효성인’ 특별상 상패와 상금을 시상하고 협력사로 하여금 동반성장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중소기업 에너지동행사업 진행

    협력회사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에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에너지 관리자는 공정 및 현장 환경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요인 파악, 문제점과 경제성 분석, 개선 테마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 저감 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저감 설비 지원

    협력사의 현장을 진단하여 에너지 손실이나 사용량을 저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고,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협력사의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SG 맞춤 교육 및 Guide book 제공

    협력사의 ESG 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경영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인권, 윤리, 공급망, 환경,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SG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맞춤형 ESG 경영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협력회사들이 지속 상향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요구수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급망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구매상담회에 참여하고 있고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부당한 요구나 거래 시 규정 위반사항을 Hot-line과 신문고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협력사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함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협력사 생산성 향상 지원

    협력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공유제, 산업혁신운동, 혁신파트너십 및 투자재원 사업, 경영닥터제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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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 계약체결
    실천사항
  • 협력사 선정ㆍ운용
    실천사항
  •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실천사항
  • 서면발급ㆍ보존
    실천사항
  • 공정거래 질서 확립

    효성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사항을 사규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계약체결, 협력사 선정 및 운용,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이라는 기본 4대 실천사항을 포함하였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거래 제한이나 중단 등의 보복성 행위 금지 지침을 발표하여 공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준수 및 사회적 책임 준수

    효성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공표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준수하고 계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상에는 협력사의 물적,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기술자료 임치,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보증,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의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의 물적,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2006년 9월 ㈜효성이 공정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 형성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각 사업회사는 2018년 6월 1일 분할일을 기점으로 승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준법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의 숙지, 공정거래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선임한 준법지원인이 자율준수관리자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매년 업데이트 하여 윤리관련 법규 개정 및 환경 변화 시에도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협력사 공정거래 원칙 공개

    효성은 당사와 협력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규범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양사 간의 약속이 아닌 사회적 약속으로서 이행 의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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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리스크 관리

  • 협력사 등록 및 평가 강화

    효성은 협력사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홈페이지 내 입찰 참여 필수 및 추천 기준을 명확히 공시하고 있으며,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협력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전에 모든 신규 협력사를 대상으로 등록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신규등록 시 품질, 납기, 가격, 경영 성과와 같은 전통적 기준 뿐만 아니라 환경안전 법적 요건 준수 및 인권, 노동 등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효성 협력사 선정 프로세스
    • 협력사 모집
    • 협력사 선정심의
    • 협력사 선정 (입찰-계약)
    • 거래 개시 (발주-입고)

    또한, 효성은 기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
    점검항목
    배점
    경영평가
    50점
    인권문제
    30점
    환경/안전 평가
    20점
    공급자 평가별 조치
    1. A 90점 이상 : 계약에 우선권 부여, 차년도 재평가 면제
    2. B 80점 이상 : 계약에 우선권 부여
    3. C 70점 이상 : 거래 유지
    4. D 60점 이상 : 경고 및 지도관리, 3개월 이내 특별 심사
    5. E 60점 미만 : 거래 중지
  • 동반성장 협약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

    효성과 협력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행동규범 준수서약서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하여 UNGC 10대 원칙,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 OECD가이드라인 등 국제 표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협력회사와 함께 윤리적 기업 운영, 협력회사 직원의 인권존중,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그리고 환경경영에 대한 책임 등 4가지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급연속성 비상사태 시나리오 및
    대응 매뉴얼 구축

    효성은 고객에게 공급하는 전제품의 납기 비상상황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훈련과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의 예시로는 파업으로 인한 인력부족, 운송사고, 환경사고,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합니다. 제정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현황 및 규모, 발생원인, 복구 및 완화조치를 파악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함으로써 대응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의훈련을 통해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분쟁,책임광물 정책 준수

    효성은 분쟁/책임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협력사의 동참 독려를 통해 해결 및 개선하고자 합니다.